민주당, 정부 법안에서 차이점 적극 반영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했는데, 이는 정부 법안과 차이점을 보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민주당은 '이원화 구조'를 일원화하고,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는 등 정부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들을 다르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수사관'으로 통일, 범죄 수사 범위 축소

특히 민주당은 중수청 조직을 ‘변호사’와 ‘전문수사관’로 이원화하는 정부 법안의 '이원화 구조'를 통합하여 모든 수사를 담당하는 단일 ‘수사관’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 법안에서 논란되었던 중수청의 수사 범위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대형 참사 등 총 9개에서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를 제외한 6개로 축소했다.

공소청장 명칭 확정, 보완수사권 주지 않는 방침

민주당은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 법안과 달리 위헌 논란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으로 명칭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또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지 않았다. 이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이 깨진다는 이유로 결정했다. 대신, 공소청 검사에게 경찰·수사관 등에게 보완수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논란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 구상과의 차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한 검찰개혁 구상과 상반된 부분이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공소청 책임자 명칭에 대해 '헌법에 검찰총장이라 써 있는데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나'라고 말하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여 향후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관련 부분을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심의, 정치적 갈등 예상 급변

민주당은 이달 또는 늦어도 3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은 여당이 정리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6일 논의할 예정이며, 정치적 갈등 변화가 예상된다.

출처: 한겨레

더 많은 정보는HEADLINES 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