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경고 기준 충족

전주=연합뉴스) 전북 동부 6개 시·군에 내려진 초미세먼지주의보가 6일 오전 6시를 기해 해제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6㎍(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로, 초미세먼지주의보 해제 조건인 시간 평균 농도가 35㎍/㎥ 미만임을 확인하여 주의보를 해제했다.

현재 26㎍ 농도 유지

해제된 지역은 전북 정읍시, 완주군, 장수군, 고창군, 임실군, 부안군 등 동부 지역에 위치한다. 현재 이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해제 기준인 35㎍/㎥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앞으로도 실시간 공기 질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필요에 따라 주의보를 재발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초미세먼지 농도 관리 중요성 강조

한국환경공단은 초미세먼지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오염물질이며,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실시간 공기 질 정보를 확인하고, 대중교통 이용 및 야외 활동 시간 조절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부는 오염 물질 발생 억제와 환경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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