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무죄 판결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관련 피고인 전원에 대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항소 시기를 놓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대장동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비밀 이용' 판단과 법리적 논쟁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모두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위례 민간 사업자들이 개발 사업 관련 정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얻은 사업권이 재산상 이득에 해당하지만, 얻은 배당이익까지 '비밀을 통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위례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418억원의 시행 이익 중 민간 사업자들이 얻은 211억원이 부당이득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심을 통해 판단을 달리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과, 공소시효(7년)가 이미 만료되어 항소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관련 영향 우려
위례 개발 비리 사건의 무죄 판결은 이전에 대통령 당선 뒤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전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례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211억원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로 별도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습니다.
검찰 내부 갈등과 항소 포기 논란
대장동 사건처럼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면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부정한 셈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또다시 집단적인 내부 반발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최근에도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검찰 지휘부가 대거 사표를 제출하고 좌천 인사로 조직이 큰 혼란에 빠졌던 경험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이른바 2차 반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