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퇴진 촉구' 논란에 무혐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전국공무원노조 간부 8명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이들과 관련된 고발은 시민단체가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노조 행사를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주장하며 제기한 것이었다.
공무원노조, 계엄 선포 반대 '시국대회·결의대회' 개최
전국공무원노조는 2024년 12월 국회의사당과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시위를 진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대회·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행사는 계엄 선포 직후 치러졌다는 점 때문에 많은 논란을 야기했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노조 간부들의 행동이 공무원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을 제기했다.
'공무 이외의 활동' 판단, 경찰 무혐의 처분
경찰은 이러한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노조 간부들의 행위가 공무 이외에 개인적 의지로 실행된 행동이라고 판단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노조는 과거에도 다양한 사회 정책과 관련된 시위와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노조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권리와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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