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김건희 여사 유죄 부분 형도 가벼워” 항소 명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 중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만 유죄로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동정범으로 인정해야: 특검팀 주장
특검팀 입장문과 설명자료에는 30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주장을 담았다. "피고인은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는 데 가담했을 뿐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 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명확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김 여사의 행위를 '방조'로 볼 수는 있지만,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경우뿐만 아니라 ‘방조’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모두 정범의 최종행위가 종료한 이후에야 시효가 기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법원 판단 '부당': 특검팀 강하게 비판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는 “본건 전후 맥락과 실체를 도외시한 채 각 사실관계를 파편화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명씨의 부탁에 따라 윤석열이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에게 김영선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당연한 절차인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교 로비 의혹, '1차 금품수수 행위' 제외 근거도 비판
법원이 통일교 로비 의혹(알선수재)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며 1차 금품수수 행위를 혐의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선 “통일교 쪽이 대선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 부부에게 각종 통일교의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고려하면, 1차 금품수수가 청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대통령의 배우자 위치에서 부패 행각을 일삼음으로써 국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8293만원으로 다액인 점,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그 경위에 비춰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