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오해' 반박 주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30일 법원의 김건희 여사 1심 판결을 또 다시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는 최저임금도 안 되지만 구직 스트레스에서 벗어났다", "부모님도 가사 부담이 줄어 만족한다"고 반응하며, 네이버 카페 '전업자녀 모임'에는 현재 5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매일 수십 건의 경험담이 올라온다.
SNS서 확산되는 찬반 논쟁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30일 법원의 김건희 여사 1심 판결을 또 다시 비판했다.** 김 고검장은 "이 사건은 김건희의 행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방조 범행의 대상이 되는 (도이치 사건 주범)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범행, 즉 정범의 범행행위가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시작된다고 보는 데 이론이 없다”며 “공소시효의 기산과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크게 오해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전업자녀 현상, 청년 실업과 사회적 문제의 반영
전업자녀 현상은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겁다. 찬성 측은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가족 내 역할 분담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사회 진출을 포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해롭다", "청년들의 자립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전업자녀 현상은 청년 실업과 주거비 상승 등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과 청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박교수는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이 처한 경제적 압박을 보여주는 사회적 증상"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