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두 전 대법관도 유죄 판결
30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모두 사법농단 문제 시기에 법원 행정처장을 맡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이 인정되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징역형 집행유예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의 범죄 혐의 중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재판 개입 등 2개를 유죄로 본 결과이다. 나머지 혐의들은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되었다.
'반헌법적 구상' 보고 승인 의혹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농단 관련 논란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에서 차지하는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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