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여사 '통일교 금품'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우인성은 오늘(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 법원에서는 세 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

법원은 김건희 여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 의사를 알면서도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청탁 내용을 인식하면서…목걸이를 전달받았으므로 이는 청탁에 대한 알선의 대가 및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지적하며 김 여사가 사치품으로 자신을 꾸미는 데만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상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가조작 세력과 구체적 역할 분담 등이 없었고, 무상 여론조사로 김 여사가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항소포기 요구”, 특검팀은 항소 예고

선고 직후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심려를 끼쳐 주문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검이 위법 수사에 대해 책임을져야 한다며 항소포기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재판부의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출처: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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