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대전고검장, "김건희 무죄는 부당한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공개 비판했습니다. 김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김 고검장은 이날 자신의 입장문에서,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주가조작 공범들을 구속 기소한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판결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기존 판결 취지와 반대되는 부당한 결론"

김 고검장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의 혐의를 인정한 기존 판결과 양립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권오수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고, 블랙펄(인베스트)에 제공한 20억원이 주가조작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금으로 이용된 것도 기존 판결에서 인정되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정범론과 시효 관련 법리에도 위배된 판결

김 고검장은 "포괄일죄에 일부만 가담한 공범이라도, 본인의 범행 종료 시기가 아니라 가담한 포괄일죄 범행의 종료 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도 위배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고검장은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더 많은 정보는HEADLINES 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