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의 입장 변전
29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3% 저지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앞으로 소수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소정당들은 오랜 기간 3% 이상의 득표율을 달성하기 어려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해왔다. 이번 헌재 위헌 결정은 군소정당들에게는 '신기루'가 될 수 있다.
저지조항, 정치적 다양성 저하 주요 원인
헌재는 “3% 저지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목적을 인정하지만, 사표를 만들고 선거의 비례성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는 의회 안정에 대수도 중요하다는 점, 거대 양당의 세력이 국회를 지배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군소정당의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 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 "비례대표 제도 전반 분석 필요"
헌재는 3% 저지조항을 폐지하면 국회 기능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비례대표 선거구가 전국 단일 선거구로 이루어지고 의원 정수가 46명에 불과해 저지조항을 폐지하더라도 원내 진출하는 소수정당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당법 및 국회법은 정당에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을 요구하고 국회 내에 교섭단체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저지조항 외에도 원내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다른 수단들이 마련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