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0'에 대한 형량 논란 격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김씨는 동시에 실형으로 감옥에 갇히는 첫 부부가 됐다. 그러나 김건희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고려했을 때 선고된 형량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가벼운 것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김건희씨의 핵심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건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며, 재판부는 김씨와 시세조종 세력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 거래는 '윤석열 검찰'의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을 여지가 없지 않지만, 설령 시세조종을 인식했더라도 공범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김씨와 시세조종 세력 간 통화 녹취록 등이 있고 비정상적인 주문·거래로 8억원 넘게 챙겼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재판부는 무죄 인정

재판부는 20대 대선 당시 김건희씨에게 명태균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고인 부부는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여러 상대방 중 하나였을 뿐, 여론조사 결과가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명태균이 윤석열을 위해 대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증거도 있고, 조작된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건이 해결됐다고 김씨가 명씨에게 알려주는 내용도 공개되면서 명태균과 김건희 사이의 연계가 드러났다. 윤석열이 명태균과의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것도 있다. 통화 다음날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단수공천했다. 이 정도면 여론조사 대가와 공천 개입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진 것이 아닌가.

재판부, 무죄추정 원칙 강조... 국민들의 논란

재판부는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전제는 법관의 양심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3가지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씨가 통일교 측에 고가의 물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깎아줬다. 재판부 눈엔 김건희씨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인다고 하면 국민들은 분명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김건희씨의 대통령놀이 위세와 전횡을 재판부만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특검, 항소 뜻 발표… 법과 정의를 위한 바람

민중기 특별검사팀 구형량은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이었다. 특검은 이날 판결에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당연한 대응이지만 특검도 수사·공판 과정에 미비점이 있었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이 땅에 법과 정의를 세우기 바란다.

더 많은 정보는HEADLINES 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