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공범으로 인정된 기존 판결과 모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처음 담당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 내부망을 통해 공개 비판했습니다. 김 고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 기소한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고검장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주가조작 공범들의 기존 판결 취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고검장은 "권오수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제공한 20억원이 블랙펄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함에 있어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음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동정범 및 포괄일죄 관련 법리 반하는 판결"

김 고검장은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포괄일죄에 일부만 가담한 공범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범행 종료 시기가 아닌 가담한 포괄일죄 범행의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며 "2010년 10월~2011년 1월경 행위를 분리해 ‘시효가 도과됐다’고 판단한 것은 포괄일죄에 가담한 공범의 공소시효 기산 관련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시세조종 행위 인식 있었으나,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해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고검장은 2021년 6월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지내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수사팀을 지휘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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