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무씨 형, 1년 만에 재심 시작… '상부 지휘' 논란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에 따르면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받았으나 무죄 확정된 고 오경무씨의 형 오경부씨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는 1년이 넘어서야 재판이 열렸습니다. 2024년 11월 재심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사건 관련 기록을 늦게 내면서 지체됐고, 3주 전 심문기일에서 검사는 공소 유지 뜻을 내비치며 '상부 지휘'를 받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달여 뒤인 지난 22일 열린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아직 상부 지휘가 없어 구형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간첩으로 몰린 당사자 경무씨를 비롯해 일부 가족들이 무죄 확정판결이 나왔으므로, 공소를 유지할 사안인지를 재차 물었습니다.

검찰의 '상부 지휘' 주장에 변호인 "무책임" 비판

경부씨 사건을 대리하는 이한결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이미 당사자는 물론이고 여러 가족이 무죄를 받은 만큼 이 사건은 검사가 ‘무죄 구형’을 할 사안인데, 꼭 상부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상부 지휘를 받아 마무리하자는 협조도 지키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채 재판에 나온 검찰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경부씨 재심, 선고일 다음달 12일

경부씨 사건을 대리하는 이한결 변호사는 “이미 당사자는 물론이고 여러 가족이 무죄를 받은 만큼 이 사건은 검사가 ‘무죄 구형’을 할 사안인데, 꼭 상부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상부 지휘를 받아 마무리하자는 협조도 지키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채 재판에 나온 검찰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최대한 조속히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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