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적용 논란

공무원의 재직 기간을 계산할 때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은 최대 2년만 산입된다는 시행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을 재직 기간에 산입해달라고 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후, 2017년부터 공무원으로 일하며 퇴직했습니다. A씨가 이듬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을 재직 기간에 산입하라고 신청했지만, 공단은 병역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복무 기간 중 최대 2년만을 산입했다며 초과 기간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례의 원칙' 위배? 행복추구권침해 논란

병역법 시행령은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공직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 현역병은 복무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A씨는 이 조항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며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씨 주장을 배척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병과 달리 주 40시간 근무하며, 각종 총기·폭발물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출퇴근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차별 논란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현역병과의 차이 고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결을 유지하며,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병과 달리 주 40시간 근무 시간 등 일과 형태가 다른 점과 위험 노출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출퇴근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시행령으로 인해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을 초과하는 일부만을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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