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에 가득한 '고급' 제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필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이하며 수요가 늘어나는 선물·제수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점검 대상으로는 쌀, 육류, 과일,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 식품, 갈비류, 건강기능식품, 지역 특산품 등이 포함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고 원산지를 위장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적발 시 7년형까지? 업체에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 진행

농관원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거짓 표시 사례라면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고, 미표시 시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설 명절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등

지난 해 설 명절 기준 위반이 많았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쇠고기 순이었으며 농관원 관계자는 "선물과 제수용품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 사례는 신고해 달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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