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이모'를 통해 병원 외 장소에서 주사와 수액을 맞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박 씨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로부터 영양제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여성은 자신을 중국 내몽고 대학병원 특진교수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국내법상 외국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려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료계는 이를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
법적 쟁점
국내 의료법은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복지부가 인정한 39개국 192개 의대 졸업생만 의사 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중국 의대는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왕진' 개념도 응급상황이나 특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오피스텔이나 차량에서의 단순 영양제 투여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의료계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했다.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해당 여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에 정확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의사 면허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통한 공식 조회를 제안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 전문성과 법적 규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향후 전망
복지부는 현재 수사 경과를 지켜보며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과 의료행위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전문성과 법적 규제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더욱 엄격한 법적 대응이 예상된다. 의료계와 법조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