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국위선양자": 이혜훈 장관 후보자 입학 관련 진실과 오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장남의 입학 전형에 대한 진술을 수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로 발화된 논란은 '다자녀 전형'으로부터 시작되어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정정되었다. 이 후보자는 2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 의원이 장남의 연세대 입학 전형에 대한 진술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질문하면서 "장남은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주장했던 자신의 발언을 정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위선양자 자격? 시아버지의 훈장 논란
최 의원이 "연세대에 다자녀 전형은 없었습니다"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17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다"며 “장남은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주장했으나, 최 의원의 계속적인 추궁으로 시아버지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의 훈장 수상 기록에 따라 '국위선양자'로 인정받았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시했다. 이후보자는 "청조근정훈장 등을 받은 사람들의 손자녀는 국위선양자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시아버지의 훈장 수상 사실을 근거로 장남이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설명했다.
사회기여자 전형 기준 논란, 오류는 차남과의 혼동?
최 의원은 연세대 ‘사회기여자 전형’ 모집 요강을 제시하며 “국위선양자로 인정받으려면 학술, 문화, 예술, 과학, 산업, 체육 등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거나,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자 또는 그의 자녀 및 손자녀여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할아버지가 훈장 받았던 게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했나?”라는 반박 질문을 제기했다. 이후보자는 "연세대 (입학 전형) 기준상 국위선양자의 훈장 종류를 청조근정훈장 등을 정해놓고 있는데, 시부가 평생 공무원일 때의 공적을 인정받아서 청조근조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격 요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보자는 "다자녀 전형으로 신청한 건 차남이었는데 제가 장남과 차남을 헷갈렸다"며 “차남은 연세대에 입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