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 사법적 판단 강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에서 낸 "내란죄 유죄" 판결이 이제까지 축적된 법원의 판시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더욱 확고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형 15년을 선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윤석열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사실"이 내란 행위로 판단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에 적극 가담' 입증

법원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계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도록 했고,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윤석열의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하며 그의 행위를 입증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은 윤석열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출 수 있는 일부 국무위원만을 선별해 소집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통령실 CCTV 영상 기반으로 한 전 총리가 언론 단전 및 단수 조치 지시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논의했으며, 이행을 독려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내란 혐의 입증…윤석열 등 향한 선고 기대감 증가

이번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은 앞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관련자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내란 범죄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과 국헌 문란 목적 부정 주장을 거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또한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다음 달 19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들의 재판 결과는 12·3 비상계엄 사건을 둘러싼 법적 판단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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