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부터의 내란’, 그 심각성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하며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친위 쿠데타"라고 불리는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는 강력한 주장을 제시하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흔들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극단 세력’에 대한 엄벌 의지 담아
선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언급하며 극단적 행위에 대한 엄벌의지를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에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게 위반하고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12·3 내란이 잘못된 생각을 더욱 심각하게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용기' 강조, 계엄군에 맞선 국민 존중
한 전 총리의 주장인 ‘비상계엄 해제가 6시간 만에 종료됐고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이는 계엄군에 맞선 국민의 용기와 저항덕분이며,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2·3 내란' 판단 기준… ‘위험성’ 핵심
이 부장판사는 과거 신군부 쿠데타 사건과 비교하며 “기존 내란 사건 발생 시기와 12·3 내란은 상황이 다르다. 기존 판례는 (한 전 총리의) 양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요청한 한 전 총리 형량은 징역 15년이었지만, 이 부장판사는 선고 형량을 8년 높인 배경은 “봉합되기 어려운 사회 갈등”을 낳은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의 개인 사정보다 "한 국가를 향해 발생한 위협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한덕수 전 총리,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엄격 처벌
한 전 총리는 50년 동안 공직에서 일하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에 경도 인지 장애가 있으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부터 계엄 선포 당시 CCTV 영상이 법정에 공개되자 사과한 태도까지 이 부장판사는 "진정성이 없다"라고 평가하며 엄격한 처벌을 강조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