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국민 용기에 의한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가운데,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 낭독 중 “12·3 비상계엄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며 목이 메는 모습을 보였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다”며 한 전 총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의 반론을 언급했다.

눈물 가득한 판결문 낭독

이 부장판사는 뒤이어 “그러나”라고 입을 뗀 뒤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직후 이 부장판사는 울컥함을 참으며 6초가량 말을 잇지 못했고, 이후 안경을 추켜올리며 고쳐 썼다. 이 부장판사는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폭발적인 반응

이 부장판사는 정치인들을 언급할 때 “일부”라는 표현에 힘을 주었다. 이 부장판사는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생중계로 선고를 지켜본 누리꾼들은 이 부장판사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한 그 순간이 인상적이었다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대목 영상을 올리며 “판사님 울컥하신 듯. 나도 울컥(했다)”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할 때 이진관 재판장이 안경을 만지며 울컥해 하는 모습에 나도 울컥해서 울었다”고 했다. “한덕수 징역 23년, 눈물이 핑 돌고, 그동안의 야만을 물리치고 위로, 위안받은 마음이다. 이진관 판사님 감사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경제학자 우석훈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고성 계엄, 그딴 거 없고, 짧게 끝난 것은 맨몸으로 막은 국민들 덕분이라고 할 때 눈물 날 뻔했다”며 “재판 판결을 보면서 눈물 날 뻔한 건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에도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 낭독을 들으면서 서너 번 코끝이 찡해졌다”, “사법부는 이래야 한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출처: 한겨레

더 많은 정보는HEADLINES 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