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였으나 내란 공범’ 법원 주장

지난해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3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가 1980년 12월 3일(12·3)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간주하며, 권력형 내란에 참여한 공범자라고 지적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단호한 선언"이라며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하다”고 논평했다.

‘윤석열 대선과의 연관성 강화’ 민주당 평가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법원 판결을 윤석열 前 대통령에게 향한 내란 재판에서 분명한 기준선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3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다.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며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판결, 사필귀정"을 강조했다. 혁신당 역시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명백히 내란으로 규정한 만큼 윤석열의 ‘계몽령’ 주장은 완전히 깨졌다. 내란 부역의 끝은 감옥뿐"이라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 "내란 입장 명확하게" 국민의힘 측에 요구

조국 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체포 방해와 한덕수 대선 후보 옹립에 대해서도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이 경고를 거부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의 미래는 정당 해산밖에 없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백선희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 묻겠다. 12·3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만약 내란을 내란이라 말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결국 ‘내란주요임무종사당’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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