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적법성 논쟁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징역 5년형으로 선고하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이를 막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월3일 발생한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책임자 승낙 없이 군사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를 수색하여 체포하려 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따라 공수처의 체포를 막은 행위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국가 중대한 이익' 판단 주체는 법원이라는 판결

20일 한겨레가 입수한 이 사건 판결문에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계되는지 여부조차 공무소 등이 전권을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한다면 이는 형사소송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적절하게 비교형량할 수 없는 공무소 등으로 하여금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 여부 및 이러한 물건에 대하여 기존에 집행된 압수의 적법성 여부 등을 전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되어 자칫하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적혔습니다.

“윤석열 체포, 국익 해하는 경우 아니다”

또한 "법원이 공무상 비밀의 보호라는 초소송법적 이익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조화롭게 비교형량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 여부 또는 이러한 물건에 대하여 기존에 집행된 압수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탄핵심판이 청구되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공수처 행위 정당성 논란, 법원 결론

이어 "경호처는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에게 2024년 12월30일자(발부시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승낙을 거부한 것은 “형사소송법 11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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