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새달 19일로 예정되던 가운데, 서정욱 변호사가 재차 윤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언급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서 변호사는 16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법률(내란범 사면 제한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헌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천년만년 다수당 하겠느냐. 그 법률을 바꾸면 된다”고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두환, 노태우…역대 대통령들도 몇 년 안에 사면"

서 변호사는 앞서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역대 보더라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구속된 뒤) 2년 살다 나왔다. 역대 최고 오래 사는 사람이 5년 미만"이라며 “국민 여론이 또 바뀐다. 몇 년 지나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든 뭘 하든 국민통합 차원에서 곧 아마 몇 년 있으면 사면(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들의 사례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강조했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윤석열도 사면"

실제로 전두환씨는 반란 및 내란수괴, 내란 목적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2년 만에 풀려났다. 노태우씨도 군사반란죄로 17년형을 받은 후 동일하게 사면받았다. 서 변호사는 이러한 사례를 들어 윤 전 대통령 역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 다수당…내란범 사면 제한법 개정 가능"

서 변호사는 내란범 사면 제한법은 위헌이며 국민의힘이 대통령 당선이 된다면 법률을 바꾸어 윤 전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와 '내란 선배'를 섣불리 사면하는 과오를 되풀이하면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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