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 내용에 김문수 후보 지지 언급**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인천 한 교회 목사 A씨(72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14일 오후 7시 30분께 자신이 담임목사를 맡은 인천 한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 6명을 상대로 김문수 후보 지지 내용의 설교를 한 것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일 '참 친구 예수님과 나, 전광훈 목사와 김 후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설교에는 '김 후보가 지금 보니까 대통령 타입이야 완전히.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대통령 타입이 됐더라고'라거나 '김 후보는요. 그 눈물이 성령 받은 눈물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담임 목사인 피고인이 종교상 직무를 이용해 신도들이 듣는 가운데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제 선거에 영향 미친 정도가 높지 않음'**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설교를 들은 교인이 6명에 불과해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높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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