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절차적 불법성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을 대부분 유죄로 판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계엄선포 사유'가 헌법상 인정되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 긴급권 행사인 계엄 선포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주장하는 계엄 사유는 헌법상 적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내란 수사권 인정

윤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위반' 주장도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직접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직접수사는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관련 증거에서 내란 범죄를 확장한 것이므로 '관련 범죄 수사규정'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체포 방해 유도, 공수처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

윤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대통령실 영장 집행의 불법성' 또한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110조가 사람이 아닌 물건 수색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측 주장을 무시했다. 결국, 체포 방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란 가담자들 재판에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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