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 출국금지 요청 증가 추세
최근 주요 피의자가 경찰 수사를 앞두고 출국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출국금지 제도에 대한 비판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는 9천18건으로 2020년 7천4건보다 약 2,000건 증가했습니다. 특히 검찰보다는 경찰의 출국금지 요청이 더 많습니다.
김경 의원,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 등…출국 방불? 논란
서울시의원 김경씨와 쿠팡 대표 해롤드 로저스씨는 공천헌금 의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받으며 출국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양측 모두 출국을 막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두 사례가 오히려 드문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전가의 보도' 논란, 수사 편의적 개편 필요성 높아짐
오히려 과거에는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조치를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문제가 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사례에서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제도적 문제점, 불분명한 개념 및 외부 통제 부재
출국금지 조치의 대상과 사유가 너무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수사기관 해석에 좌우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출국금지 기간 연장은 무제한에 가깝고, 외부 통제 또한 전무합니다. 이런 점들이 출국금지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법체계 개편과 함께 출국금지 제도 개정도 요구
법조계에서는 검찰 해체 및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출국금지 제도 역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출국금지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통지 유예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변호사들은 헌법상 ‘거주·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조치인 점을 고려하여 체포·구속영장에 준하는 사법적 통제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