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설 이용 후회

동물보호 단체 ‘동물권 행동 카라’(이하 카라)가 지난해까지 개들을 맡긴 경기도 포천에 있는 위탁시설이 ‘동물위탁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카라는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한 개나 다른 곳에서 도살될 위기에 처한 개들을 이 업체에 맡겨왔지만, 카라의 후원회원들은 “개들을 구조해 다시 감금해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포천 시설 미등록·폐쇄

포천시에 따르면 해당 위탁 시설은 ‘낙농업’으로만 등록되어 있어 개를 맡아 보호할 수는 없었다. 이날 포천시가 현장 점검을 해보니 해당 시설은 이미 폐쇄 및 철거돼 있었고, 포천시 관계자는 “농장 시설도 남지 않은 상태라 폐업 신고를 유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카라는 적어도 2021년부터 이 업체에 개들을 맡겨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2023년 7월 포천 시설에 위탁한 규모는 최대 180여 마리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권단체 카라의 책임 논란

동물보호법은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업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시설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등록을 위해서는 독립된 건물, 채광과 환기가 잘되는 시설 등이 요구된다. 카라는 적어도 2021년부터 이 업체에 개들을 맡겨온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계약서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 등 책임은 위탁업체가 지도록 명시됐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

앞서 경향신문은 카라가 개를 맡긴 남양주 시설이 불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카라는 해당 업체가 김포와 포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보호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들 시설에서 법적·행정적 문제가 제기된 바 없어 신뢰하고 남양주 시설에도 위탁했다고 주장했다. 카라는 “동물 보호와 돌봄이 부실하게 이뤄지지도 않았다”라고도 밝혔지만, 이러한 해명은 현재 불법 시설을 이용했던 점과 동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조장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더 많은 정보는HEADLINES 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