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고발 의혹 드러날 ‘탄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천헌금' 논란에 대한 추가적인 고발을 받았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5일 서울경찰청에 김병기 의원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6명을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에 김병기 의원에게 1천만·2천만원이 건네졌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 제출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탄원서 무마' 주장하며 진술 대비

사세행은 “피고발인 김병기 의원은 이수진 전 의원에 의해 당대표실에 제출된 탄원서가 문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허위보고를 하고, 또한 탄원서를 공개한 이수진 전 의원을 형사 고소함으로써 이를 무마했다”며 "김현지 실장은 김병기 의원의 업무방해 행위를 인지했으나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오는 6일에는 김병기 의원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횡령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병기 의원, 당시 동작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정청래 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오는 7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집중 고발' 요구

회견에서 김병기 의원 국회의원직 즉각 사퇴, 민주당의 김 의원 즉각 제명 등을 요구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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