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시행, 부양 의무 위반 부모 상속금 제한
2026년 1월부터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민법 개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부양 의무 위반 부모의 재산 상속 불가
2024년 9월 개정된 민법에서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신설되어 부양·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서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헌재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구하라법 시행으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이 생기면서, 자녀들은 부양 의무를 위반한 부모에게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압류금지 계좌' 도입
2026년에는 범죄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될 예정입니다.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를 신설하여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직 월평균임금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합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지급액 산정 기준 기간을 늘리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월부터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를 시행하며,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예치 한도는 월 최대 250만원이며,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