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사건 특별 법원 설치 확정, 자체 구성 판사 배치 방식 채택**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특례법 공포안이 통과되었다. 이를 통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구성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례법안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최소 2명 이상 임명해야 하며,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기준으로 보호받게 된다. 이번 특례법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
청와대에서 개최된 최초 국무회의…이재명 대통령 집무실 업무 시작
이번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국무회의가 청와대로 이동하여 개최된 첫 번째 회의였다. 그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로 업무를 처리하던 이 대통령은 전날 공식적으로 청와대 집무실을 통해 업무를 시작했다. 특례법안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공포안이 의결되었으며,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여야 간 치열한 논쟁 끝에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공포…'차별 발언' 금지 규정 포함
특례법은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주된 쟁점이었던 재판부 구성 방식은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각 법원이 담당 판사를 지정한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인종·국가·성별·장애·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혐오 발언도 불법정보에 포함된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