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보증금 받고 사업 경영 악화로 피해 부모들 속상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아기 성장앨범 사진 촬영 계약금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스튜디오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베이비페어 및 산후조리원 등을 통해 아이 성장앨범 사진 촬영 계약을 한 부모 180명으로부터 약 2억 4천만원을 받았다가 이는 채무 변제에 사용하며 피해자들의 촬영 비용을 나중 계약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충당하는 '돌려막기' 영업 방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아이 성장 모습을 담은 만삭, 신생아, 50일, 100일 및 돌 사진 촬영 계약을 하고 업체에 선금을 지불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법정 구속X... 피해자 보상 노력 고려
김지영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많다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상당수 피해자에게 사진 파일을 제공하거나 피해금 변제 등을 위해 노력 중인 점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배상 신청 93명을 모두 각하 받았지만, 피해자 보상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청년 실업과 주거비 상승 등 구조적인 사회 문제들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박교수는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이 처한 경제적 압박을 보여주는 사회적 증상"이라고 지적하며, 본질적인 일자리 정책과 청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