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만에 풀리는 인천 연안 야간 조업 제한
인천 앞바다에서 오랜 시간 지속된 야간조업 제한이 눈앞에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항행) 제한 해제' 정책간담회에서 내년 성어기(3∼6월)부터 야간조업 제한을 전면 해제하겠다고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1982년부터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지속되던 인천 앞바다의 야간 조업·항행(일몰∼일출) 제한 규제를 공식적으로 완화한다는 의미이다.
어부들은 경제적 효과 기대, 시민들은 안전 우려
인천시는 이번 야간조업 허용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어선 898척이 하루 조업 시간이 평균 1시간 30분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한다. 연간 경제 효과 또한 약 136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44년간 굳어진 규제를 풀기 위해 의원실과 각 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규제 완화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후속 실무협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간 조업을 허용하는 것이 어선 안전과 해양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추가 연구 필요성,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 대안 모색
해양수산부는 조만간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공고문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야간조업 제한 해제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선 안전,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두 고려하는 효율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