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보장, 헌법적 명백성!"

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지난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부장검사는 청구서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강조하며,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를 근거로 입법자가 검사제도를 폐지하거나 헌법으로 부여된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현행 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 및 수색과 같은 수사 활동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관 발부 영장 제시를 필수로 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되었으며, 이를 입법으로 박탈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공소관이라는 명칭은 변함없는 사실!"

특히 김 부장검사는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검사는 헌법에서 예정된 본질적인 기능과 권한을 상실하는 직책”이라며 "공소관이라고 불리고 있더라도 헌법의 검사제도에 부합하는 검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로 인해 수사 과정을 헌법 질서에서 벗어나 위헌적 국가활동으로 만들며 검사에게 부여된 기능과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헌 논란, 국민의 관심 집중

지난 9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에 대한 논란이 아직 진행 중이며 김 부장검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국민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집중시키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더 많은 정보는HEADLINES 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