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시스템 개편으로 접견 악화

부산지역 변호사들이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미결수의 경우 접견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견에서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소송 취지를 강조했다. 이는 2021년 법무부가 전자민원 사이트와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미결수 접견 예약 체계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반발이다.

접견 신청, 실제까지 6일 이상 소요된다

기존에는 변호사들이 이메일을 통해 접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정을 확정받는 방식이었지만,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사전 예약이 필수로, 접근성이 상당히 저해되었다. 부산변호사회가 최근 소속 회원 2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접견 신청일부터 실제 접견까지 걸리는 시간이 '6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변호사가 전체의 67%인 1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형사재판 기일 연기" 호소, 문제 심각성 제기

단순히 접견 시간 확보만큼 심각한 문제는 오후 5시까지의 예약 가능 시간과 30분 단위로 제한되는 점이었다. 변호사들은 형사 재판 기일에 미리 접견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접견을 확보할 수 없어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형사재판 기일이 며칠 남지 않는 상황에서 구속된 의뢰인 접견이 안 된 탓에 기일이 보름간 연기됐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항소장 제출까지, 변호인 '능력' 저해 논란

문제는 단순히 시간 관계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형사재판 기일 임박 상황에서 접견이 불가한 경우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없이 관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는 변호인의 전문성 및 의뢰인의 권리를 위협하는 부실적인 제도로 지적된다. 김용민 부산변호사회 회장은 "전국 지역별로 접견 체계의 차이는 있지만, 유독 부산의 여건이 심각하다"며 "범죄자의 권리만 아니라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문제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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