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SONOW
상계관세 상향 결정 배경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열연강판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현행 대비 최대 3배 인상하기로 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기업이 자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 결정은 기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50% 품목관세에 이어 철강업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조치로, 업계에서는 ‘괘씸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미 상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2022년 한 해 동안 각각 1.47%와 2.21%의 상계 가능한 보조금을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최종 판정됐다. 주된 사유는 산업용 전기요금 우대 혜택이었다.
세율 변화와 산업 영향
포스코의 상계관세율은 현행 0.86%에서 1.47%로 올라 0.61%포인트 상승하며, 이는 약 1.7배 인상에 해당한다. 현대제철은 0.76%에서 2.21%로 1.45%포인트 상승해 2.9배 수준으로 높아진다. 상무부는 14일 연방정부 관보에 게재하고, 35일 내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과세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세율은 2016년 첫 해의 고율 부과(포스코 58.68%, 현대제철 3.89%)를 제외하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3년에는 산업 피해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무관세 판정을 내렸으나, 이번에는 전기료 혜택을 문제 삼아 재차 관세를 인상한 셈이다.
소송 배경과 ‘괘씸죄’ 논란
업계는 이번 결정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상계관세 부과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탄소합금 후판 상계관세 0.87% 부과 취소 판결을 받아냈고, 현대제철도 후판 상계관세 1.1% 부과에 대해 승소한 바 있다.
상무부는 낮은 전기요금과 탄소배출권 추가 할당이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60일 내 수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망과 대응
전문가들은 미국이 상계관세 외에도 반덤핑 관세, 원산지 규제 등 다양한 무역장벽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연구원 이재윤 실장은 이번 CIT 판결이 정부의 산업 지원 가능성을 열어준 긍정적 사례라고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는 추가 소송 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