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경찰 출석 모습

출처 : SONOW

의혹과 소환 배경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 조사했다. 8월 14일 오후 6시 45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 모 씨 명의의 주식 거래창을 통해 주문을 넣는 장면이 포착되며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거래 종목이 네이버와 LG CNS 등 AI 관련주였고,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AI 정책을 총괄한 이력이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사건 전개와 증거 확보

경찰은 의혹 제기 직후 전북 익산 자택을 포함해 7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이어 11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까지 수색했다. 앞서 보좌관 차 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하며 계좌 개설 경위, 주문 주체, 거래 자금 출처 등을 확인했다.

경찰 수사 관계자는 이번 소환에서 이 의원이 직접 거래를 지시했는지, 계좌 명의와 실질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해충돌 논란과 법적 쟁점

이 의원은 AI 관련 정책을 다루는 직위에 있으면서 해당 분야 종목을 거래한 점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거래할 경우, 사적 이익 추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도 수사의 핵심이다.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법률상 금지되며, 적발 시 형사처벌과 함께 거래이익 몰수 조치가 뒤따른다.

전망과 파장

이번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의원의 정치적 거취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검찰 송치와 기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치권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강화 논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고위 공직자의 자본시장 거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