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SONOW
2026년 최저임금 2.9% 인상된 1만320원으로 확정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인상한 시간당 1만320원으로 고시했다. 월 209시간 기준 약 215만6,880원이며,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 적용된다. 이번 인상률은 2021년(1.5%), 2024년(1.7%)보다 높지만, 역대 정부 임기 첫해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2.7%) 이후 가장 낮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17년 만에 결론을 낸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발표 직후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고용주는 인건비 상승 부담을, 근로자는 물가 상승 대비 미미한 인상폭을 문제로 지적했다.
시급 인상과 함께 주휴수당·보험료가 늘어 사업주 부담이 확대
사업주 측은 시급 인상 외에도 주휴수당, 4대 보험 등 부대 비용 증가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근무자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면 7시간치 임금을 지급해야 해 월 수십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매출 증가 없이 임대료·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며, 최소 인원 운영이나 가족 노동 의존 사례가 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깃털도 무거운’ 경제 상황에서 동결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인건비 인상은 신규 채용 축소, 운영 시간 단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고용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근로자 측은 실질 구매력 회복에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식료품·교통비 등 생활 필수품 가격이 연 5% 이상 오르면서 2.9% 인상으로는 생활비 부담 완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청소년·청년층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용돈과 생활비 충당 후 잔여 소득이 거의 남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단기 고용 축소와 무인화 확산, 장기적으로는 지원·물가 안정이 관건
단기적으로 고용주는 인력 채용을 줄이고 업무 효율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청년·고령층 파트타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영세사업자 지원과 세제 완화, 물가 안정 정책을 병행해야 인상 효과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향후 최저임금 산정 시 물가, 생산성, 고용 여건 등 거시 지표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예측 가능한 산정 기준과 표적 지원·생산성 제고가 제도 신뢰성의 핵심
이번 결정은 노사 모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최저임금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정부는 산정 체계의 투명성과 보완 정책을 강화해 제도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