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 중인 군 병력

출처 : SONOW

12·3 비상계엄, 헌정질서 논란…시민들 법적 대응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시민들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민 23명은 “위헌적 계엄으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법은 오는 10월 21일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해당 소송은 광주여성변호사회가 대리하며, 제기된 지 약 8개월 만에 본격적인 법정 심리가 진행된다. 시민들은 “한밤중에 국회 앞까지 무장 군인이 배치되는 상황을 목격하며 헌정질서가 무너졌다는 충격과 공포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도 원고 승소…광주도 '국가책임' 쟁점

이번 소송은 단순한 지역 이슈를 넘어 전국적인 헌법소송 흐름의 일부로 주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유사한 취지로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 판결은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심리적 피해를 야기한 불법행위’로서 위자료 지급을 명시한 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됐다.

광주 사례 역시 서울과 유사한 논리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며, 전국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유사 소송의 ‘리트머스’가 될 수 있다. 법조계는 계엄 당시 국회에 무장병력이 배치된 상황이 헌법 제77조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적 문제인가, 정치적 판단인가

이번 계엄 사태는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군 동원을 수반한 국가 긴급조치였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깊어지고 있다.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계엄 발령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넘은 것인지”, 혹은 “국가 안보 판단의 재량”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특히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계엄의 성격상, 헌법재판소 차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만약 광주 재판부가 위헌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한다면 향후 헌법소원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형사적 고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월 이후 정치적 파장 커질 듯

이번 소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 제기된 첫 본격적인 법정 대응 사례 중 하나다. 특히 광주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도시에서 시민들이 직접 소송에 나섰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10월 첫 변론이 시작되면, 서울 판결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 전반에 대한 사법적 검증이 본격화될 수 있다. 이는 2026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 및 정치권에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