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배경과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2·3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방조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대통령실 CCTV 영상과 문건 소지 정황 등에 대해 대부분 '기억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사후적 해명에 그쳤다.

윤석열과의 관계

재판장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았는지 직접 질문했다. 한 전 총리는 '집무실에서 만류 입장을 전달했지만, 더 열심히 행동했어야 했다'고 후회를 표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저지 노력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문건 처리 과정

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그는 '계엄 선포 문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엄 해제 관련 업무가 많아 대부분 파쇄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문건 처리에 대한 의혹을 더욱 키우는 진술이었다.

재판 전망

재판부는 26일 결심 공판을 열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를 계획하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되며, 이 재판의 결과는 향후 정치적 책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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