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aS 서비스 구축 개념도

출처 : SONOW

우본 DaaS 사업 재공고 예정…네이버클라우드·SK브로드밴드 이의신청 인정

공공 최대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 사업으로 주목받았던 우정사업본부 DaaS 사업이 조만간 재발주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우본)는 빠르면 이달 중 DaaS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낸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본 전 직원에게 DaaS 솔루션을 순차 제공하는 것으로 공공 분야 내 최대 DaaS 사업이다. 우본은 지난 2월 DaaS 사업 공고 후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네이버클라우드를 선정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불성립'을 통보했다. 네이버클라우드가 SK브로드밴드의 DaaS 솔루션을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이 부분이 소프트웨어(SW)진흥법의 '하도급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분쟁조정위 "클라우드 서비스 업계 특성 고려해 재공고하라" 권고

우본은 2순위 사업자인 NHN클라우드와 우선협상에 돌입했으나, 네이버클라우드와 SK브로드밴드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업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우본의 잘못된 발주가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 사업자 측 주장이었다.

분쟁조정위는 심의 끝에 최근 우본에 '사업 재공고'를 주문하면서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분쟁조정위는 우본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피청구인(우본)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공동수급체 또는 기술협력을 일정부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찰 조건을 정비한 후 이 사건 입찰을 재공고해 다시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SW진흥법 아닌 클라우드법 적용해야…발주 전문성 부족 지적

업계는 이번 사건이 공공 발주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한다. DaaS 서비스 특성상 SW진흥법이 아닌 클라우드발전법에 따라 발주가 이뤄져야 했다는 것이 업계 공통 해석이다.

클라우드 발전법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가 인프라를, SK브로드밴드가 DaaS 솔루션을 제공하는 구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협력관계가 성립한다. DaaS 사업 특성에 맞게 발주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문제 소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음에도 협상 과정에서 뒤늦게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 역시 발주처의 문제라는 지적이 컸다.

국내 주요 클라우드 업체들 재경쟁 예상…치열한 경합 전망

우본이 조만간 다시 사업을 공고하면 DaaS 솔루션을 보유했거나 이들 사업자와 협력 가능한 클라우드 업체 등이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입찰 당시에는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KT클라우드, 삼성SDS, 가비아 등 국내 DaaS 솔루션을 보유한 곳 모두 경쟁에 참여한 바 있다.

우정사업정보관리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위가 주문한 대로 클라우드법에 맞춰 새롭게 발주를 준비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빨리 사업 재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클라우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발주로 인해 사업자마저 곤란하고 힘겨운 상황에 처했다"면서 "우본 사건이 제대로 된 발주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분야 상징적 DaaS 사업이 다시 시작되는 만큼 클라우드 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재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