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상위 겸직 비중 높아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기준 서울시의원 106명 중 약 95.5%인 106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이들은 평균 4.7개의 직함을 갖고 있으며, 10건 이상 겸직하는 의원도 5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며, 직무 연관성이 높은 상임위원회 활동 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기준 서울시의원 중 44명(39.6%)은 회사 대표, 대학 겸임교수, 변호사 등을 통해 실제 보수를 수령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정확한 보수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직접 심의하는 위원회에 임대업 의원들 활동
지난달 사퇴한 김경 전 시의원을 포함해 21명이 임대업을 신고했다. 그중 11명은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교통·도시계획균형·도시안전건설·주택공간위원회 소속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스스로 심의하게 되는 구조다.
이들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 임대업 신고 의원은 연합뉴스에 "대통령과 서울시장도 함부로 (정책에) 개입할 수 없는데 시의원이 가능하겠느냐"며 "아파트도 아니고 상가를 임대하는 게 이해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숨은 임대업자' 규모, 더욱 클 것으로 예상
현행법상 상가 등 비주택은 사업자 등록이 의무지만, 주택 임대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겸직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숨은 임대업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임대업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 중 42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임대채무(보증금)를 신고했다. 이 중에는 보증금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슈퍼 임대인'도 5명이나 포함됐다.
구의회 등 기초의회 상황은 더 불투명하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원 겸직 현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깜깜이'인 경우가 많다. 지난해 금천·동작·마포구의회는 겸직 현황을 아예 공개하지 않았고, 성북구의회는 2024년 6월 내용을 '지난해 4월 현황'으로 제목만 바꿔 홈페이지에 올리는 촌극을 보였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