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기한 및 유예 확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데, 정부는 이를 앞두고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 매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2년 이내 실거주하면 되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는 5월 9일 확실하게 종료된다"며 “대통령님, 이제 ‘아마’는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언급했던 것에 이 대통령이 "아마는 없다"며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4곳은 잔금·등기에 4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서울 21개 자치구·경기도 12개 지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세입자 매물 '실거주' 완화 조항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정부 발표일을 기준으로 최대 2년 동안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원칙적으로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 지급과 실입주가 필요하지만, 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마친 뒤 퇴거하면 이후 입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입니다. 이는 세입자가 있는 매물의 거래가 사실상 막혀 있다는 시장 불만을 일부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축소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축소를 직접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주택도 두 종류가 있다. 그냥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다주택자가 있다"며, "임대주택 등록하고, 8년 임대하고 연 인상률(5%) 제한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깎아주고 양도세 중과도 제외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피스텔은 모르겠는데 수요 많은 아파트는 일정 기간도 아니고, 100년, 1000년 지나도 양도세 중과를 안 한다"며 "300채, 500채 집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20년 뒤에 집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 면제는 문제가 있다. 기한을 정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구 부총리는 “ (기한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 연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8~10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사업자에게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은 사라지지만,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게 된습니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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