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환전 사기 범인 검거에 적극 협조한 교민 A씨의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해 9월 관광객을 가장한 한국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원화 1천286만원을 받고 베트남 동으로 환전해 주었던 A씨는 마지막 환전 이후 모든 금융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 B씨는 해외 피싱 조직원이었으며, 환전을 통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고 있었다. 여러 교민 계좌들이 이와 같은 사기에 연루되어 지급정지를 맞았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직접 B씨를 찾아잡고 현지 공안에 전달했다.
B씨의 행적은 더욱 심각했으며, 국내 '장집'으로부터 소개받은 명의자들을 베트남으로 불러들여 범행을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12월 국내로 송환되어 구속되었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A씨의 공로를 인정하여 약 900만원의 검거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
A씨의 계좌 동결 문제는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이 있다.
지급정지된 계좌 중 한 건만 B씨의 수사 결과를 통해 소명되었고, 다른 두 건은 별개 사건으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은행에서 '무혐의를 증명하는 문건'을 받아오라고 제시받았지만 경찰에서는 "피의자도 참고인도 아니니 아무런 서류도 발급해줄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로 인해 넉 달 동안 사업이 기울고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동결 계좌 해제 후에도 논란은 남아있다
A씨는 "나라에서 포상까지 받았는데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못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은행은 연합뉴스 취재 이후 A씨에게 지급정지 해제를 통보했다. 관계자는 "고객이 경찰서에서 서류 발급이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의 신청을 수용했다"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