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시간 연속 근무 끝에 쓰러진 공무원 A씨
서울 강서구 등촌2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A씨(31)가 지난 11일 오후 9시경 헬스장에서 운동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A씨는 제설 비상근무를 마친 후 귀가하여 식사를 한 뒤 운동 중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부터 서울시의 보강 근무 지시로 제설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그는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27시간 연속 근무를 하였고, 이후 정상 근무를 했으며 총 36시간 연속 근무를 완료한 후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제설 비상 발동 논란
이번 사건은 서울시가 지난 10일 전역에 1㎝ 미만의 눈 또는 비 예보로 제설 비상근무를 발동한 것이 계기였다. 서울시는 적설량 5㎝ 미만 시 1단계, 5㎝ 이상(대설주의보) 2단계, 10㎝ 이상(대설경보) 3단계 등으로 제설 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눈이 오지 않았음에도 비상 대응 체계에 따라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시작하게 되어 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예고된 산업재해" - 노조의 목소리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실제 적설이 미미해도 비상 대응 체계에 따라 인력이 모두 가동돼야 하기 때문에 과로로 이어진다”며 “서울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해왔고 이번 사고는 예고된 산업재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설 상황이나 비상 예보에 따라 비상 발령을 했고 근무조에 따라 출근한 것은 자치구 기준에 따르는 것"이라며, 강서구청 관계자도 “당일 야외 제설 작업은 없었고 밤샘 근무 뒤 출근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사건은 서울시의 비상 대응 체계와 공무원들의 과로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