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소 결정
서울중앙지검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김만배씨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했다. 지난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확정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
뇌물 수수와 은닉 사건, 이중 기소 논란
검찰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하면서 곽 전 의원 부자에게 50억원을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 이를 뇌물 수수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같은 사실에 대해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하여 이중 기소한 점을 근거로 공소기각 선고를 내렸다.
곽 전 의원 아들 또 무죄, 공모관계 부족 판단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김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사하면서 받은 50억원이 뇌물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와 곽 전 의원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항소심과 합일적으로 판단"
검찰은 이번 항소 결정을 통해 1심 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이전 상급심 판단 등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곽상도 등에 대한 선행 사건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항소심과 합일적으로 판단 받을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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