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등장한 이 전 장관, "괜찮아 사랑해" 응원 가족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고 공판에서 그는 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수갑을 풀고 법정에 들어섰는데, 재판장이 약 45분간 선고 요지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무표정하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언급에는 침을 삼키며 경청하기도 하였다. 선고를 받은 이 전 장관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방청석에 앉아 있는 가족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에 아쉬움, 항소 여부 논의
오후 2시30분경 재판부가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고 선고했으며 재판장이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공시를 원하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변호인들과 논의 후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에서 가족들의 응원 외에도 지지자들이 “형량에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며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찬반 논쟁과 사회적 관심 집중
이는 12·3 불법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의 행적에 대한 정치적 및 사회적 비판이 지속되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특히 언론 단전 지시 등은 국가 안보와 국민 자유의 근본적인 문제로 간주되며 찬반 논쟁이 이어져 온 현상이다. 선고 결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