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유지 의무 위반', 최민희 의원에게 경고 처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으로 지목된 최민희 의원을 대상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회의 이후 통화에서 "최 의원은 당 윤리규범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라고 설명했다. 경고 처분은 징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처분이다. 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열린 자녀 결혼식 축의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상태이다.
장경태 의원, 성추행혐의 추가 증거 조사
윤리심판원은 다른 윤리심판 대상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 조사를 위해 다음달 16일 심판기일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성 비서관을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피소되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번 심판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개진했다는 정보가 확인되었다.
직권으로 개시된 윤리심판 절차
이번 징계 절차는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직권으로 개시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당 또는 각 시도당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당원 징계는 검찰 역할을 하는 윤리감찰단이 조사와 징계 요청을 맡고, 법원 역할을 하는 윤리심판원이 이를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윤리심판원도 직권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