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판결에 '사실 오인·법리 오해' 주장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와 관련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 및 관련 법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 이중 기소 논란

곽 전 의원 부자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것이 곽 전 의원 부자가 공모해 받은 뇌물이라고 주장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소기각 선고를 내려 그 논란은 지속되었습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관계 등을 새로 밝혀냈다며 이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고 이를 숨겼다는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 '공모 관계 인정 불가' 판시

법원은 6일 공소기각 선고를 내린 후 병채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채씨와 곽 전 의원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함께 재판을 받은 김씨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에게 800여만원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무죄가 선고된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등과 함께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피고인 곽상도 등에 대한 선행 사건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항소심과 합일적으로 판단 받을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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