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 권고 불응, 인권위 "김용원 전 위원 반대" 지적

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는 김용원 전 인권위원의 강한 반대로 인해 최종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신청을 허가하라는 조정 권고를 내렸지만, 인권위는 김 전 위원의 반대 의견으로 최종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인권위는 6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참고 서면에서 "사무처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고 보완 절차도 성실히 수행했으나, 상임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법은 상임위에서 안건을 의결할 때 3인 이상의 출석과 동의가 필요하며, 만장일치가 아니면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다. 김 전 위원은 지난 5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변희수재단 설립 추진 배경: 성별 정체성 차별 해소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했고, 2021년 3월 세상을 떠났다. 변 하사를 추모하고 성별 정체성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이 추진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이사장이 재단 준비위 공동 대표를 맡았고, 준비위는 변희수재단에 가장 적합한 주무관청이 인권위라 보고 2024년 5월 비영리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작위 위법' 논란…법원 조정 권고 이행하지 않아

인권위는 변희수재단 설립 신청서를 접수하고 약 1년 10개월 동안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았다. 준비위 측은 지난해 2월 인권위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 서류를 심사해 처분해야 하는데도 인권위가 처분을 내지 않아 위법이라며 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냈다.

준비위 측은 “최근 5년간 인권위에 법인 설립 신청을 한 다른 단체의 평균 허가 기간은 3개월 이내”라며 "인권위의 과도한 재량 남용으로 결사의 자유가 침해받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오는 27일은 변 하사 5주기”라며 “변희수재단이 사단법인이란 결사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원이 위법을 확인해 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경향신문

더 많은 정보는HEADLINES 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