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판단
제주도는 9일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관련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다. 해당 현수막은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이가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 게시' 우려…금지 광고물로 결정
심의위원회는 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시될 경우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정당 명의 현수막이더라도 금지 광고물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도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게시자에게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서 행정대집행에 나서게 됐다.
박진경 대령 추도비 가린 현수막…역사적 사실 알리기 위한 안내판 가려놓음
이 현수막은 한울누리공원 인근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설치돼 있다. 제주도와 유족회 등이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별도로 세운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 등을 일부 가리고 있었다. 한편 정부는 제주 4·3사건 당시 제주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논란이 제기된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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